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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 8가지! 뭐가 이리 복잡해??

정보! 2017. 3. 14. 01:34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게 권장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범죄자나 정신이상자로부터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할 때 먼저 정당방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_-; 까딱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에헤라~

정당방위 기준정당방위 기준 알고 자신을 지키세요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정당방위

뭐 부당한 침해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는게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2011년에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의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_-;;

정당방위 기준 8가지

  1. 방어 행위여야 한다.(음... 물론 방어행위여야겠죠..)
  2. 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깝죽거리지 말라는 거겠죠?)
  3.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선빵 금지)
  4.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된다.(정확히 받은만큼 돌려줘야 하나요?)
  5.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상대방의 흉기를 빼앗아 사용하면??)
  6. 상대가 때리는 것을 그친 뒤의 폭력은 안 된다.(흠흠...)
  7.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상대 부상 정도를 봐가며??)
  8.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이건 뭐 의사도 아니고 어떻게 전치 3주를 알죠??)

주먹

하.. 만약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나를 해치려고 할 때도 정당방위 기준 8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ㅠㅠ

뭐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상태가 좋고 경찰 출동이 원활한 지역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유하게 인정하면 계획 범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점도 있겠죠. 하지만 기준이 너무 이론적이고 원론적인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내가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게...

정당방위 기준

하지만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더 현실성 있는 기준이 새롭게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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