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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보정명령 간단히 해결하세요~

정보! 2017. 3. 14. 12:01

몇해전 지인이 채무 문제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서 동사무소도 들리고 바쁘게 처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송이라는게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겠더군요.

오늘은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을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소 보정명령이란?

우선 보정명령이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주소보정명령은 주소에 문제가 있어 수정하라는 뜻이겠죠? 법원에 소장이 제출되면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는데, 송달이 안될 경우에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처리하나?

보정명령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인이 받은 보정명령서의 사유를 확인해 봐야하는데요.

만약 주소보정명령의 사유가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의 경우에는 서류를 송달 받을 사람이 집에 없어서 송달되지 못했다는 뜻으로 재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송달이 안된 사유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수취인불명으로 되어 있다면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서 보내온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셔서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왔으니 당사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민등록초본을 받으면 정확한 주소로 수정해서 주소보정서(대한법률구조공단 주소보정서 참고)를 작성하고 법원에 재송달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소보정서를 제출하고 일반적인 토상의 조사를 다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송사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법률문제에 맞닥뜨리면 당황하지 않고 차근차근 대처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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