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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범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 2017. 3. 23. 14:09

요즘 시대를 살면서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 중요하게 따져봐야 할 경우가 바로 연말정산 시즌이 아닌가 싶은데요. 제대로 알아두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는 것 같아요. ㅠㅠ

오늘은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존비속 범위

직계존비속 = 직계 + 존속 + 비속

직계존비속은 혈연이 친자 관계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말하는데요. 직계존비속은 직계, 존속, 비속의 합성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단어들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직계란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를 말합니다. 존속이란 본인부터 위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뜻하고요. 그리고 비속은 자손의 계열에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즉, 직계존비속은 이 관계를 총칭하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윗 계열과 아랫 계열을 쭉 이어나가면 직계존비속의 범위가 됩니다.

예를 들면, 고조부모 - 증조부모 - 조부모 - 부모 - 나 - 자녀 - 손주 - 증손주 처럼 말이죠.

직계존비속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직계존비속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1.13)

방계 혈족이란?

위 민법 조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직계와 대응하는 방계 혈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방계는 자기와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간 다른 친족들을 말합니다. 즉, 자신의 형제자매와 그 자손들, 자신의 선대의 형제자매와 그 자손들이 되겠죠.

방계 혈족

지금까지 직계존비속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요즘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는 친족의 개념과 정서가 참 발달한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의 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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