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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및 예외사항

정보! 2017. 3. 27. 19:51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임에 분명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나면 자칫 남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만일의 사고에서 타인이 입는 생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 의무가입이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모든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은 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되어야 하죠.

만약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도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미가입 과태료 및 벌금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기간에 따라 승용차는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건설장비 등의 사업용자동차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보험 재가입을 깜빡 잊거나, 몇푼 아끼려다 정작 내야 했던 보험료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므로 타인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신경써야겠습니다. 모르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했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과태료의 예외사항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하죠? 의무보험 가입이 역시 필수사항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거나 해외 체류로 6개월에서 2년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면 의무보험가입 면제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은 일단 사고가 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운전자 역시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만큼 자동차 의무가입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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