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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 기준

정보! 2017. 4. 6. 14:52

습관적인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몇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칫 한순간의 실수로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아무 잘못도 없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지인도 한때 실수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1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자니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이렇게라도 본인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다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어봤을때 야구의 삼진아웃도 아니고 음주운전에 이런 제도가 있다니…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형사상 ·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로 분류된다.

형사상 삼진아웃 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3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구속수사의 원칙이 적용되는데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2.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이상)
  3.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이상)
  4.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행정상 삼진아웃 제도

행정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보통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되면 그 기간이 끝나면 운전이나 면허취득이 가능하지만 삼진아웃제도에 의해 3번 이상 적발되면 기간제한 없이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게 됩니다.

보통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또 하게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상습적인 운전자에 가중치를 두어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난 취하지 않았어.’ 혹은 ‘가까운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모두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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