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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 종류 및 공제한도 총정리!

정보! 2017. 4. 10. 13:18

상속을 받는다는 것은 세대간 부의 이전으로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고율의 세금이 매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게, 다양한 상속공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상속세를 낸다는 것은 꽤나 부자들에게 해당하는 일이죠. ^^;

그렇다면 오늘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상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와 공제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 종류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초공제가 있습니다. 상속 액수에서 2억원까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상속세의 대표적인 공제로 인적공제를 들 수 있는데요. 자녀 1명당 5천만원씩 공제해주죠. 만약 미성년자의 자녀인 경우에는 만 20세가 될때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이를 미성년자 공제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자녀가 10살이라면 10년 × 1천만원 = 1억을 공제해 주게 됩니다.

만약,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더해도 5억원이 되지 않으면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공제 + 인적공제 vs. 일괄공제(5억원) 중에서 큰 쪽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공제는 기본 5억원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직접 상속받지 않고 상속자에 포함되면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만약 배우자가 법정 지분에 따라 실제로 직접 상속받는다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다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집값의 40%를 5억원까지 상속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그리고 금융상속공제는 상속재산 중에서 금융재산에 대해서 20%를 최대 2억원까지 공제해 줍니다. 만약 100억원의 금융재산이라면 20억원을 공제하고 상속세를 계산하게 되겠죠.

만약, 가업을 물려받아서 공장 등을 상속받는다면 가업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로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상속세

지금까지 상속공제 혜택과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하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속세를 고민하는 분들은 꽤나 부자라는 점. 저같은 서민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크게 고민할게 없어보입니다. ^^;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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