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서 받기 쉬워지네요.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그 댓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처럼 고용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동안 확인서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난달부터 이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란?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로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이 중단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신고가 가능하다.그동안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사건을 해결하려면 최소 3개기관을 5회 이상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1~2회만 방문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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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5. 22.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