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주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한 점포에서 어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물론이고, 정규직 직원을 뽑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이 강화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과 근로의 제공, 근로 조건 등을 정해서 이를 문서화 하는 계약서입니다.
돈을 받는 근로자는 돈의 댓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조건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내용
- 임금
- 소정근로시간
- 유급휴일(제55조)
- 연차 유급휴가(제66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이렇게 사업주와 근로자가 약정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서로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증거물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서 과태료로 강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요구와 상관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대폭 강화됩니다.
3월 22일 발표된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에서 서면근로계약 정착을 위해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뀌었다면 처벌이 더 가벼워진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벌금이 형법규정이므로 정식재판이 필요하고 이에 부담을 느낀 근로감독관들이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법규를 위반했어도 그동안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유야무야 넘어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규정이 강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자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기 보다는 서로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노동력을 제공하는 동등한 관계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도 기존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처벌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양식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