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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받기 쉬워지네요.

정보! 2017. 5. 22. 16:55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 그 댓가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처럼 고용주의 부당한 임금체불에 대비하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야 할 경우가 생깁니다. 그동안 확인서를 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지난달부터 이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되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

체불임금확인서란?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무로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이를 아직 이행하지 않아 용역의 제공이 중단되며,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을 체불임금확인서라고 한다. 사용자가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정 신고가 가능하다.

그동안은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받은 근로자가 사건을 해결하려면 최소 3개기관을 5회 이상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이제는 1~2회만 방문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무부와 함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공유할 수 있는 ‘다부처연계시스템’ 구축 덕분입니다. 이로 인해 원스톱 법률구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이 시스템으로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의 체불사실을 조사한 후에 소송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시스템을 통해 공단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공단은 근로자를 대리해 사업주를 상대로 체불임금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판결을 받게 됩니다.

만약 판결 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가 필요한 사건이면 공단이 시스템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으로 판결문 등을 보내면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소액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편해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진행 전 과정이 이 시스템을 통해 공유되어 근로자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죠.

임금체불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임금체불의 피해는 나이 사회초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겪기 쉬운 것 같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물질적인 면도 피해가 큰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이 간편해진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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