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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 포기각서 요건 3가지, 꼭 알아두세요~

정보! 2017. 9. 10. 14:33

재산상속 포기각서 효력 요건! ① 언제 ② 어디서 ③ 어떻게

돈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무엇이든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재산상속 포기각서를 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 포기각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무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상속 포기각서

오늘은 상속재산 포기각서가 유효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할 요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포기각서 효력요건 3가지

1. 언제?

상속포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물려주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부모님이 살아계실때 상속포기 각서를 쓴다고 해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고 사망한 후에 아무때나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3개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2. 어디서?

커피숍에서 당사자가 만나거나, 집에서 상속포기를 해도 될까요? 안됩니다.

가정법원

장소도 중요한데요. 상속포기는 가정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상속포기도 역시 같은 이유로 무효입니다.

3. 어떻게?

당사자의 각서로 상속포기가 유효할까요? 아닙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서 ‘포기의 신고’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각서를 공증받더라도 역시 무효입니다.

포기의 신고

재산상속 포기각서 관련해서는 민법 1041조에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결국 피상속인이 ▲ 사망했다는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 포기의 신고를 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제도를 잘 알아둬야 하는 이유는, 상속이라는게 재산을 물려받을 수도 있지만, 빚을 물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채무가 아무 잘못 없는 자식들에게 이전되는 것도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제도나 한정승인제도를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상속재산 포기각서

지금까지 상속재산 포기각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물려받을 재산과 빚을 잘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 빚보다 재산이 많을때는 절대 하면 안되겠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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