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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고려시 주의해야할 점

정보! 2017. 9. 21. 13:31

퇴사 통보 기간을 잘 따져봐야 하는 이유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퇴사를 꿈꾸게 마련이죠.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라는 명대사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퇴사 통보 기간은 30일 전’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정말 그래야 할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 통보 기간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위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언제든지 퇴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오늘 통보하고 내일부터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즉, 30일 전 통보가 법에서 정한 기준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표

근로기준법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조항은 사용자(회사)의 퇴사 통보 기간으로 해고를 하기 위해 30일 전 통보를 정해놨을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일 당장 나오지 않아 근로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한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2항)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통보 퇴사 기간

위 민법 조항은 내가 퇴사를 통보했는데, 회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 1달 후에 효력이 생긴다는 것인데요. 사직일을 정해서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에도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안하면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출근을 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무급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달 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죠. 결국 퇴직금을 덜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사직서

이쯤에서 다시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사 통보 기간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2. 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을 경우 1달간 출근해야 함(안하면 감급으로 퇴직금이 깎일 수 있음)

3. 임의 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면 회사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퇴사 기간 통보

흔히 떠나는 사람은 마지막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점에서 떠날때를 알고 떠나는 것도 무척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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