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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7종류를 알아보아요~

정보! 2017. 10. 27. 20:53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7종류를 알아보아요~

저는 운전면허를 1종보통 수동면허를 취득했었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왜 비싸고 어려운 1종 수동이냐며 간단한 2종 자동 따도 괜찮다고 하셨었죠. ㅋㅋㅋ

당시에는 도대체 왜 1종보통으로 어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지도 몰랐지만, 그냥 왠지 나름 프리미엄(?) 면허를 따고 싶었던 것 같아요. ㅋㅋㅋ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그런데 정작 면허를 따고 난 후에도 승용차 외에는 별로 몰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생각난김에,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7종

1종보통면허가 있다면 아래 7종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승차정원 12인 이하의 긴급 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정함)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에 한정)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외)
  7. 원동기 장치자전거

하지만, 위에 나열된 차종을 운전할 필요가 없더라도 택시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 보통면허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참고로 1종보통 연습면허를 발급받고 난 후에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위 내용에서 ①, ②, ④ 3종류만 해당됩니다. 즉,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운전이 가능합니다. 괜히 연습면허로 다른 차 몰면, 무면허 운전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운전

오늘은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운전 예정인 차종에 맞춰 면허를 취득하는게 가장 좋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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