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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 후기 T.T

정보! 2017. 11. 5. 00:44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를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처럼 모르고 과태료 내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포스팅 해봅니다. ㅠㅠ

장애인 주차구역이라 하면 당연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비워두는 게 맞겠죠. 저도 그정도 상식은 있는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실수를 범하고 말았네요. ㅠㅠ

장애인 주차구역

때는 바야흐로 지난달, 친구네 집에 잠깐 물건을 갖다주러 들렀거든요. 친구네 집은 주차장이 10면쯤 있는 빌라로 장애인 주차구역이 1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날따라 장애인 주차구역 말고는 주차할데가 없어서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거기에 주차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빌라에 장애인이 아무도 거주하지 않아서 그냥 입주민들이 다 댄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친구네 집에서 한 두시간 정도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었죠…

그런데 한달 정도 후에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ㅠㅠ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여하튼 저는 친구가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장애인이 아무도 살지 않는 빌라의 주차장에 했는데, 이런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ㅠㅠ

참고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금액은 무려 10만원인데,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하면 8만원이랍니다. ㅠㅠ 신호위반도 3~4만원이면 되는데 이건 두배가 넘네요. 흑흑…

그래서 구청 사회복지과에 통화를 했었죠.

담당자도 이런 케이스가 제일 난감하고 과태료를 받은 분들의 반발이 가장 심한 케이스라고 하는데요. 누군가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ㅠㅠ 자기네들도 이런 케이스는 일부러 단속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뭐 법을 어겼다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내는게 당연하지만, 그 법이 조금 수긍이 잘 안가네요. 그렇다면 제 친구네 집 빌라는 그 주차장 자리를 항상 24시간 비워놔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이용할 사람이 없으면 협의 후에 일반주차장으로 변경해서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요… 엄연한 사유지인데 주민들도 이용을 못하다니… 일단 제 친구도 앞으로 제 덕분에 그 자리는 주차를 안하겠다고 하네요. ㅋㅋㅋ

장애인 주차장

지금까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납부 후기를 남겨봤습니다. 저처럼 모르고 과태료 납부하지 마세요… 8만원이 훌쩍 날아가니 제가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좀 안타깝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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