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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영치금 접수방법 및 영치금 금액

정보! 2017. 11. 28. 23:36

교도소 영치금이란 수감된 자가 교도소에 맡겨둔 돈을 의미합니다. 이 영치금으로 교도소를 통해 음식이나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죠. 이렇게 영치금을 교도소 내에서 사용하다 만약 석방될 때 영치금이 남았다면 본인에게 환부됩니다.

교도소 영치금 접수

오늘은 영치금 접수방법과 영치금 금액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도소 영치금 접수방법

교도소 영치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직접 민원창구에 방문하는 방법, ② 우체국에 우편접수를 하는 방법, ③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으로 온라인 송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온라인송금을 할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폰뱅킹, 은행 ATM 등을 이용해서 수용자의 가상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은행 등의 ATM기기를 이용해 계좌이체나 무통장 입금을 할 수 있는데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송금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수용자의 가상계좌 확인은 교정기관에 인적사항이 등록된 민원인이라면 교정민원콜센터(1363)나 민원실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직접 수용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교도소 영치금을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셔서 전신환(우편환)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용자의 번호와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영치금 금액

영치금을 보내실 경우에 금액은 상관없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에 보관하고 수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개인당 3백만원까지로 한도가 있습니다. 만약 3백만원이 넘는 금액을 보내면 해당기관의 거래은행에 수용자 개인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서 임시로 보관해 석방할 때 지급하게 됩니다.

영치금 한도

지금까지 교도소 영치금 접수방법과 영치금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영치금 접수가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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