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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기각 차이, 간단하고 확실한 정리~

정보! 2017. 12. 17. 03:15

법률용어는 왜이리 어려운 것일까요? 뉴스를 볼때마다 복잡한 용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각하 기각 차이도 그중 하나인데요. 요즘 어수선한 시국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각종 판결들이 나올때마다 각하는 무엇이고 기각은 무엇이란 말인지.. -_-;;

각하 기각 차이

오늘은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하 기각 차이

각하란?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각하

기각이란?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하여 배척하는 판결 또는 결정을 말합니다.

음 아무리 두 개념의 뜻을 살펴봐도… 분명 한글로 된 설명인데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건 저뿐인가요? ㅠㅠ

기각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각하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심판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그대로 끝내게 됩니다. 한편,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것은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인 요소를 모두 갖추었지만 소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요소에 결격사유가 있어 본안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 각하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재판

근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다르지만, 형사소송법에서는 양자의 구분없이 모두 기각으로 통일해서 사용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각하 기각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뉴스를 접할때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겠죠? ㅋㅋ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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