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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잘 보고 가셔야 합니다.

정보! 2017. 12. 18. 12:26

비보호 좌회전 신호,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교통규칙은 모두가 정확하게 알고 지켜야 합니다. 혼자만 잘못 알고 있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를 주행하면 흔히 볼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도 교통신호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

오늘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뜻

비보호란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란 말인데요. 직진 신호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상황에 따라 좌회전을 해야 합니다. 이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좌회전 차량이 더 과실이 크게 되죠.

비보호좌회전뜻

비보호 좌회전 신호

비보호 좌회전은 ① 녹색등에서 ② 맞은편에 차량이 없을 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신호등이 빨간색일때는 멈춰야 합니다. 또한, 녹색불이더라도 맞은편에 차량이 오면 기다려야 하죠.

흔히 어차피 보호받지 못하는 좌회전이니까 차가 오지 않으면 빨간불에 가도 상관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빨간불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을 하는 것과 같아서 6만 원의 범칙금과 15점의 벌점이 부여될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해야겠죠?

또한, 안전을 위해서 비보호 좌회전시 깜빡이도 잊지마세요~

특히, 뒷차가 빵빵거리며 클락션을 울리면 운전이 미숙한 분들은 조바심이 나게 마련이고, 무리하게 좌회전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도 절대 신호를 지켜가며 비보호 좌회전을 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지금까지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처럼 눈이 내리는 날에는 더욱 조심운전 하시기 바라며, 사고없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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