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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연금, 하루만 장관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

정보! 2018. 2. 19. 23:40

퇴임후 장관 연금을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궐위 시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전서열에서 꽤 높은 지위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 쏠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장관은 우리나라의 중앙기관장으로서 소관부처의 업무를 이끌어나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장관 연금

그런데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을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관하다가 퇴임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데, 그 장관 연금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

장관 퇴임후 연금

그런데 정말 장관 연금이라는게 있을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하루만 장관을 하더라도 연금이 나온다는데… 사실일까요?

국민연금조차 만족스럽지 못한 저같은 소시민에게는 참 궁금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장관 연금에 대해 확인해보니, 저 얘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더군요. ㅎㅎ

정답은 장관이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냐 늘공(늘 공무원)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장관이 되기 전에 20년 이상 공무원 생활을 한 늘공은 장관이 되면 원래 공무원연금을 받게되므로 하루만 장관을 해도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

그러나 어공의 경우에는 20년 공직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공 출신 장관이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① 장관을 1년 이상 해서 공무원연금을 붓고, ② 공무원연금과 그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한 기간과 합쳐 20년 이상이 되면 장관으로 일한 기간만큼의 공무원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즉, 장관 연금이라는게 하루만이라도 장관을 했다고 주어지는게 아니라 나름 합리적인 기준이 있는 공무원연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ㅎㅎ 알고 나니 여전히 부럽긴 하지만, 배아플 정도는 아니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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