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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도대체 무슨 차이???

정보! 2018. 3. 12. 12:30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도대체 무슨 차이???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옵니다. 헌법개정이란게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겠죠. 물론 일반인들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방향으로 개헌이 이뤄지도록 감시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겠습니다.

대통령 중임제

이번 개헌에서는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관련해 개헌안 초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 연임제 중임제이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단임’ 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한번 5년의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다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중임제 연임제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혹은 4년 연임제로 가닥이 잡힐 것 같은데요.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의 공통점은 한차례 이상 대통령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연임제와 중임제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중임제는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인데 반해, 연임제는 ‘연이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임제 하에서는 현재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선거에 떨어지게 되면 그 후부터는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중임제는 차기 대통령선거에 출마하지 않거나 떨어져도 차차기 등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대통령 중임제는 정계를 은퇴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다가도 다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가 뭐 별 차이도 없는것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연임이 아닌 대통령 중임을 해냈습니다. 1885년부터 1889년까지 22대 대통령을 했고, 1893년부터 1897년까지 24대 대통령을 역임했습니다.

만약 대통령 연임제를 채택했다면 그로브 클리블랜드는 두번째 대통령을 할 수 없었죠!

대통령 연임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한 나라를 좌우할만큼 중요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지든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방향으로 개헌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중임제 연임제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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