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모음

고소 고발 차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정보! 2018. 4. 10. 17:38

고소 고발 차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때가 있죠. ^^; 이럴때는 법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고소 고발 차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신있게 "너 고소!"를 외쳤다가,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김빠지겠죠?

고소란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해당됩니다.

고발이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고소 고발 차이는 바로 고소권자에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피해자 본인이거나 일정한 관계에 있다면 고소, 그렇지 않은 제3자라면 고발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고소권자

이 외에도 몇가지 고소 고발 차이가 더 있는데요.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고발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법률 용어는 언제들어도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 그러나 이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아닐까 싶네요. ㅎㅎ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