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차이, 이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야겠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때가 있죠. ^^; 이럴때는 법에 호소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사용하는 용어 중에 고소와 고발이 있습니다. 비슷하기도 하고, 현실에서 일부 혼용해서 쓰는 경향도 있는데요. 자신있게 "너 고소!"를 외쳤다가, ''그건 고소가 아니라 고발이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참 김빠지겠죠?
오늘은 고소 고발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해당됩니다.
고발이란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처벌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가장 큰 고소 고발 차이는 바로 고소권자에 있습니다. 고소권자가 피해자 본인이거나 일정한 관계에 있다면 고소, 그렇지 않은 제3자라면 고발이 적합한 방법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길을 가다가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와 같이 가다가 친구가 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고소가 아닌 고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몇가지 고소 고발 차이가 더 있는데요. 고소는 대리인이 할 수 있지만 고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소는 기간에 제한이 있지만 고발은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고소는 한번 취하하면 다시 할 수 없지만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용어는 언제들어도 헷갈리고 어려운 것 같아요. ^^; 그러나 이정도는 꼭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아닐까 싶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