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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안하면? 꼭 알아두세요!

정보! 2017. 3. 16. 17:40

폭행 합의안하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요즘은 세상이 참 흉흉합니다. 오늘은 미국 LA 한인타운에서 일면식도 없는 한국 여자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한국남자가 검거되었습니다. 잊을만하면 이런 묻지마 범죄가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요. 세상을 살다보니 정말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제 친구도 대학교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서 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죠. ㅠㅠ 술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 출동하고 경찰서에 연행되어 경찰이 처벌을 원하는지, 합의 할 생각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도 초범이었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했다고 하더군요.

폭행 합의안하면


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인데요. 폭행죄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하면 형사절차가 더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때려놓고 무조건 합의하면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폭행죄와 비슷한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 합의를 한다가 해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도 합의를 하면 검사나 판사가 참작해서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기도 하지만요...

그렇다면 폭행죄와 상해죄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두 죄는 고의성의 유무로 나뉘게 됩니다. 즉, 피해자를 다치게 해야겠다는 고의성이 있다면 상해죄, 고의성이 없다면 폭행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게될때 이런 고의성 여부에 다툼이 있다면 신중하게 합의를 해야겠죠.

폭행

지금까지 폭행 합의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처벌 여부는 폭행죄와 상해죄에 따라 달라지고, 상해죄라도 합의하면 조금 형을 경감받을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세상을 원만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금의 여유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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