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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 음주단속 벌금이... ㅎㄷㄷ

정보! 2018. 7. 6. 13:58

자전거 음주운전? 음주단속 벌금이... ㅎㄷㄷ

요즘 자전거로 출퇴근이나 등하교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도로도 잘 정비된 곳이 늘어가고, 서울에서는 따릉이를 이용하면 쉽게 자전거를 빌려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하면 2018년 9월 28일부터는 벌금까지 부과받을 수 있는 자전거 음주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근데 이 자전거 음주 벌금이 꽤 쎕니다. 앞으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무려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경찰이 일반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단속한다고 하니까 혹시나 자출족 분들께서는 특별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확인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경우에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만원까지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하긴 도입부터 너무 강한게 아닌가 싶었어요. ㅎㅎ

저도 예전에 회사와 집이 가까웠을때 몇달동안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던 적이 있었더랬죠. 그런데 문제는 저녁을 먹으며 술자리가 이어질 경우였습니다. 자전거를 놓고 가자니 내일 출근이 아쉽고 해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한번 한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ㅠㅠ(아마 공소시효 지났을겁니다. ㅋㅋㅋ)

나도 모르게 평소 라이딩보다 훨씬 과격하게 스릴을 즐기게 되더라고요. 물론 사고는 안나고 집까지 무사히 왔지만, 다음날 술이 깨고 회상해보니, 좀 아찔한 마음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물론 내가 다칠 수도 있었겠지만, 혹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과 부딪쳐 사고가 났으면 어쩔뻔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다음부터 자연스럽게 자출은 멀어져갔습니다.. ㅎㅎㅎ

어쨌든 자전거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항상 조심해야겠지만 특히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다고 하니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한가지 더, 자전거 음주단속과 더불어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되는데요. 앞으로 자전거를 타면 안전모를 꼭 써야 합니다. 헤어스타일 때문에 안전모를 안쓰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자출 최대의 위기가 아닐까 싶네요. ^^; 그런데 아직 안전모 미착용 처벌규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네요. 본격 시행되는 9월 전까지 관련 시행령과 규칙이 정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자전거 음주단속과 안전모 착용의무를 몰랐다가 낭패를 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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