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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비행기탑승 이렇게 준비하세요~

정보! 2018. 7. 10. 23:08

친한 사촌동생이 올 여름휴가를 제주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가지 고민을 하더라고요. 바로 반려동물을 여행지에 함께 데려가려는 것인데요. 제주도 강아지 비행기에 태울수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강아지를 혼자 두면 너무나 외로움을 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걱정이 되어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제 사촌동생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정보 공유해봅니다. ^^

일단 강아지 비행기탑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부규정이 항공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이용하려는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게다가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의 종류나 필요 서류, 운반기준 등이 항공기나 국가별로 모두 다를 수 있으니까요.

강아지 비행기탑승

따라서 지금 정리하는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강아지 비행기 탑승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제 사촌동생이 이용하려는 대한항공의 경우는 비행기 탑승할 수 있는 반려동물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애완용 새만 가능한데요. 햄스터나 토끼 등등 다른 동물은 비행기에 태우지 못합니다. 그리고 강아지 중에서도 맹견에 해당하는 종은 수하물로 운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예약까지 다 마치고 공항에 가면,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써야 한다네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반려동물 운송 서약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상황에 따라 필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고요. 특히 국제선 탑승 예정이라면 동물병원에서 미리 건강진단서와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공항에 있는 동식물 검역소에 방문해서 검사를 받고 이상없으면 동물검역증명서를 준다고 합니다.

서류까지 다 제출하면 강아지를 비행기에 탑승시켜야겠죠? 보통 케이지 포함 5kg 이내 무게라면 기내 반입이 가능하고, 5kg이상 32kg 이하는 수하물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항공사별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고요.

그런데 반려동물을 태울때 무료로 태울 수 있느냐? 안타깝게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ㅎㅎ

제주도 강아지 비행기

대한항공을 이용해 반려동물과 제주도에 갈 경우 5kg이하 기내반입은 2만원, 32kg이하 수하물칸 이용은 3만원, 33~45kg 수하물칸 이용은 6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더군요. 물론 해외는 훨씬 더 비싸고요.

강아지를 비행기 탑승시킬 경우 자칫 주변 승객들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 건강검진 등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반려견 혼자 외롭게 놔두는 것도 안타깝지만, 주변 사람들에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죠?

모쪼록 강아지 비행기탑승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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