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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사고건수요율제 특별할증이란?

정보! 2017. 3. 30. 11:55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자동차 사고를 내면 먼저 본인과 상대방이 다친곳은 없는지, 차가 많이 부서졌는지 여부에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죠. 의무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다행히 사고 수습이 잘 마무리 되고 나면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험료 할증이 될까? 얼마나 되려나?

보험료 자율화 이후 보험료가 올라도 너무 오른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할인 커녕 할증이 된다는 생각만해도... ㅠㅠ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일반적으로 사고를 많이 내시는 분이라면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을 200만원으로 넉넉하게 설정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200만원이라는 금액에 안도하시면 안됩니다.

사고건수요율제라는 특별할증이 있기 때문이죠.

사고건수요율제는 한마디로 피해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횟수로 보험료를 올리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입니다. 자동차보험을 계약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3년도 이전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설정해두었다면, 한도 내에서는 가벼운 사고를 여러번 내도 보험료가 오르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게 안되는거죠. ㅠㅠ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특히, 초보운전자의 경우에는 대형사고 보다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자주 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고건수요율제에 따라 보험 갱신 직전 1년동안에 한 건의 경미한 사고로 보험처리를 하더라도 15~30% 가량의 보험료가 할증된다고 하니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간단한 사고를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건지, 보험료 때문에 보험을 모시고 사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할증기준이 되는 사고건수요율제 특별할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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