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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율? 알고보면 간단해요!

정보! 2017. 4. 14. 17:31

주식을 사고 팔때는 정부의 재정확보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냅니다. 안그래도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해 박스피로 불며 지지부진한데, 증권거래세율에 따라 세금까지 내면 조금 아까울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런데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율은 얼마나 될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상장종목은 0.15%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농어촌특별세가 0.15% 별도로 부과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는 3%의 세율이 부과되는 셈이죠. 그리고 코스닥, 코넥스 종목에 붙는 세율은 0.3% 입니다. 결국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서 내는 세율은 동일하게 0.3%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주식거래세율

참고로, 세 시장 모두 장외거래에 대해서는 0.5%의 세율이 적용되고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3%으로 인하되었습니다.

만약 코스피 시장에서 1천만원어치 주식을 팔게 되면 3만원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요.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는 대부분 거래세 자체가 없고, 아시아 신흥국 평균이 0.2% 라고 하니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증권거래세를 기분좋게 내도 좋으니 어서 박스피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 모두 성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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