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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정보! 2017. 4. 17. 15:28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임차권의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주택이나 상가건물을 비워 줘야 할 경우에 흔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렇다면 이 제도가 왜 필요하고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 등기명령이 필요한 이유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리 집을 빼서 나가야 할 사정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고 먼저 이사를 간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해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있어야 하는데, 대항력의 조건에는 주택거주와 전입 신고, 확정 일자 등이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사를 가면 거주요건이 없어져 대항력이 없어지고 최악의 상황에서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배당 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고 안전하게 집을 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은 단독으로 관할법원에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등기가 완료되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효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필요)
  • 등기부 등본
  • 주민등록등본
  • 주변인의 사실확인서 또는 진술서
  • 주택도면 등

등기 신청

임차권 등기명령 시 주의사항

단, 주의할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고 바로 이사를 가면 안되고, 임차권 등기가 난 것을 확인 후 퇴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야 등기촉탁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결정이 등기 시점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인이 계약기간 전에 먼저 퇴거를 하게 되면 중개보수를 내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만일의 상황은 항상 염두에 두는게 좋아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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