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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자격을 알아보아요~

정보! 2017. 4. 28. 12:46

정부가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확인하기

요즘 팍팍한 경제사정에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한 것 같습니다. 이럴때면 '지난번에 사둔 로또에 당첨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또만큼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소득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그렇습니다. 삶이 팍팍한 사람들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런 복지제도가 하나둘 늘어나는 걸 보니 참 반갑네요! ^^ 하지만, 누구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은 가구요건과 총소득요건, 재산요건에 모두 해당돼야 합니다.

첫째, 가구요건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총소득요건은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을 봅니다. 이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는데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총소득이란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소득입니다.

셋째, 재산요건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과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와 전세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심지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해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지난해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모바일앱과 ARS,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지만 본인이 신청자격이 된다고 생각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근로장려세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시에 필요한 경우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신청자의 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증거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서비스도 제공중이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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