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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및 주의사항

정보! 2017. 5. 23. 17:37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잘 알고 대처하세요!

요즘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로 아주 떠들썩 합니다. 그런데 정말 큰맘 먹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천장에서 물이 새고, 주먹으로 벽을 내리쳤는데 부서져버린다면 정말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하자보수를 받아야 할텐데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파트하자보수기간

아파트 하자의 정의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의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는 하자의 중대성과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최대 10년의 범위 안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하자의 내용에 따라 보수 기간이 다르지만 최대 10년간의 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하게 하자보수 문제가 불거지는 도배, 미장, 유리, 조명, 방수, 마감 등 시설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4년 이내입니다. 잘 알아두면 좋겠죠? ^^

하자보수 청구 자격 및 주의사항

아파트 하자보수 청구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등의 관리주체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조심해야 할 내용은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만 존재하고 하자담보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밖에 없어서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정이 조속히 수정되기를 바래봅니다.

하자보수

이처럼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는 자칫 아파트에 살고 있는 소비자가 큰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하자보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루는 건설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려 이행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하자보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사라졌으면 합니다. 아파트는 돈주고 사는 가장 비싼 물건이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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