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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 초과되면 어떻게?? 구매한도와 헷갈리지 마세요!

정보! 2017. 8. 11. 13:09

여행이나 출장으로 해외로 떠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행에 앞서 면세점에 들러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행에 있어 또하나의 묘미인데요. ^^; 이것저것 사더라도 잘 계산해 봐야 할 것이 바로 면세한도 초과 부분입니다. 또한 헷갈릴 수 있는 구매한도 역시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구매한도와 면세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 구매한도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국내 면세점이나 온라인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시죠. 이때 구매한도는 3천달러입니다. 이 이상은 면세점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But! 외국인에게는 구매한도가 없습니다. 왠지 내국인 의문의 1패… ㅠㅠ

면세 한도

출국할때 3000달러까지 사게 해줬다고 룰루랄라 방심하시면 안됩니다. 입국할때 3천달러에 대해 세금을 면제해 주는게 아니기 때문인데요. 입국할때는 면세한도 600달러가 적용됩니다.

‘아니 왜 면세 한도, 구매한도를 다르게 책정한거야???’ 라고 화를 내실 수도 있는데요. 면세점의 취지를 생각해보며 이해가 되실꺼에요.

해외로 나가는 사람에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여행중에 사용할 물품을 구입하거나 외국에 있는 지인 등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쓰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국 전 구입한 물품을 다시 국내로 가지고 올 때는 600달러 면세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세관에서는 여행객이 면세점 구매정보를 파악하고 있으므로 면세점에서 물품을 많이 사면 입국시 세관검사를 받을 확률이 높게 되죠.

또한, 얼마전에 해외 신용카드 결제금액 건당 600달러 넘으면 관세청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겠죠.

해외여행자가 면세한도 600달러를 초과해서 몰래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탈세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절대 안되겠죠~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몰라서 불법을 저지르지 마시고, 모쪼록 안전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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