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에서 과태료로 처벌강화!!
사실 주위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한 점포에서 어린 학생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때는 물론이고, 정규직 직원을 뽑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규정이 강화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란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임금과 근로의 제공, 근로 조건 등을 정해서 이를 문서화 하는 계약서입니다. 돈을 받는 근로자는 돈의 댓가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용자와 동등한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돈 얘기를 먼저 꺼내고 조건을 문서화 해달라는 요구를 자연스럽게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진행하는게 당연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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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2. 1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