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연금, 하루만 장관을 해도 받을 수 있다고??
퇴임후 장관 연금을 받는 경우와 못받는 경우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궐위 시 권한대행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의 의전서열에서 꽤 높은 지위에 속합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장관에 대한 청문회에 쏠려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장관은 우리나라의 중앙기관장으로서 소관부처의 업무를 이끌어나가는 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의 댓글란을 보다가 한가지 궁금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관하다가 퇴임하면 평생 연금을 받는데, 그 장관 연금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장관의 일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인데요. ^^; 그런데 정말 장관 연금이라는게 있을까요? 들리는 얘기로는 하루만 장관을 하더라도 연금이 나온다는데… 사실일까요? 국민연금조차 만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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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2. 19.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