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기준 8가지! 뭐가 이리 복잡해??
폭력은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게 권장할 일은 아니죠. 하지만, 범죄자나 정신이상자로부터 나 자신이나 내 가족을 보호해야 할 때 먼저 정당방위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당방위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이죠. -_-; 까딱 잘못하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세상... 에헤라~형법에서는 정당방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뭐 부당한 침해가 있다면 방어할 수 있는게 당연해 보이죠?? 그러나, 2011년에 경찰청이 배포한 쌍방폭행 정당방위 처리지침에 의하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_-;;정당방위 기준 8가지방어 행위여야 한다.(음... 물론 방어행위여야겠죠..)상대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깝죽거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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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4. 01:34